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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내년부터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된 세금 조회 가능해진다

by 발산동 2022. 9. 29.

9월 28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국세 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밀린 세금 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내역 열람 가능

보증금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대인의 세납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필요한 서류는 계약하면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서 해당 임대인의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을 하면 되며, 하나 알아둬야 할 점은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된다는 것입니다.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순위 높아짐

계약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당해세(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보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규정은 당해세는 법정 기일이 확정일 자보다 늦더라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우 불리한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생기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기일의 기준은?

법정 기일의 기준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결론

오늘 소개드린 국세분야 후속조치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세금과 관련된 것이 실제로 얼마나 임차인을 지켜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다른 부처에서도 나올 것이며 이번 조치도 빠른 시일에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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