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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안내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by 발산동 2023. 2. 2.

2023년 2월 1일 정부는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난방비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와 신청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이미 정부는 1월 26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형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에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을 30만 4천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이를 확대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스요금을 에너지바우처 최대 지원 금액만큼 할인하여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지원 기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동절기 4개월의 가스요금이 할인됩니다.

 

지원 금액 및 대상

지원 금액은 기존 난방비 지원의 최대 금액인 59만 2천원으로, 이는 기존 할인에서 59만 2천 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

아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래 적어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조건을 확인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기존 할인 14만 4천 원 + 44만 8천 원 추가 할인
  •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할인 28만 8천원 + 30만 4천 원 추가할인
    • 주거형 수급자: 기존 할인 14만 4천원 + 44만 8천 원 추가 할인
    • 교육형 수급자: 기존 7만 2천 원 + 52만 원 추가할인

 

 

에너지바우처

생계, 의료, 주거, 교육형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의 누리집에서 2월 28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 1957년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년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혜택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은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과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도시가스는 직접 카드 결제를 하면 되고, 등유, 연탄, LPG는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바우처사용기간 내에 직접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힘들어진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에너지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혹은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문자, 전화, 우편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대상자 분이 계시다면 지자체의 연락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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